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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대표발의 ‘일하는 지방의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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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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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 끝에 재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안에 담겨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을 확대함으로서 지방자치제도 강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비해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당초 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률안으로, 광역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기초의회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수정하는 한편 지방의회 2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수정, 위원회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에 그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한편, 정책적 전문성이 강화돼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의회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시민의 권한이 강해진다”고 강조하면서 “법률안 통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견제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임 의원은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가 ‘일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한편, 지방분권 강화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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