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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조두순 관리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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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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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조두순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두순 관리강화법이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조두순 관리강화법은 조두순 등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동시에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김남국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여 여야 법사위원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전체회의 통과를 주도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법사위 대안에 김남국 의원안이 대폭 반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7차 회의록에 따르면, 안건 논의 전 김 의원은 “우리가 국회에서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이라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의결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여야 위원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가까스로 동의를 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산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과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관계부처 및 여야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 출소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위원과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있어 국회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시간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달 26일 친인권적 수용제도를 주제로 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법무부와 친인권적 수용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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