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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조례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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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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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하남시 민원업무당담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공직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하남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남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성삼 부의장은 “3기 신도시 추진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고충도 늘고 있다”며, “민원담당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이 공공개발과 관련한 주민들의 눈물과 아픔을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삼 부의장의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 조례는 과거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내부 크기가 시판되는 차량의 크기보다 작아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들어 재설치 등 리모델링에 대한 완화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등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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