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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민관협치 활성화 위한 기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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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13 1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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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13일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정 운영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시의 정책 기획・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민관협치위원회를 두어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 정책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민관협치 사례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세미나, 토론회 개최, 시민과 공무원의 민관협치 역량강화 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민 참여 등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미숙 의장은 “우리시의 복잡한 지역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치가 활성화되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의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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