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26 18:28

본문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보다 정확한 인체 영향도 조사를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조사가 가능해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윤영찬 의원은 지난 9월 3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을 포함될 수 있도록 건강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자 확대로 유의미한 통계 결과 도출 및 관련 정책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업 특성상 방사선 노출 위험이 더 높은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방사선 노출 및 피폭에 따른 인체 영향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조사·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라며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향후 방사선 안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42건 41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