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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D-11, ‘조두순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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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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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를 11일 앞두고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성범죄자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 확대,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포함 등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생활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하고,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제도의 근거 법률을 준용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당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조두순 출소 전 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자 여야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주셨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제·개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양육비 미이행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 부과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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