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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사 지망생, 대한민국 의사면허 취득 위해, 해외 의과 대학 유학 등 편법 국시 응시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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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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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이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의사 지망생이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의 검토 통해 해외 의과대학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 받은 의과대학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단 한 마디도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의대는 학업이 미진한 유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은 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학사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일부 유학생은 문제은행 방식의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외국 대학 인정기준을 고시로 지정하였으나, 해당 고시내용은 고시제정 전 보건복지부가 국시원으로 내려보낸 지침인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 세부기준⌟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사실상 외국 의대에 대한 인정과 관련하여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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