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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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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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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및 소득 상승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5억6,202만원에서 2020년 9월 8억8,851만원으로 58.1% 증가했고,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 경계값은 2017년 1/4분기 7,572만원에서 2020년 2/4분기 8,760만원으로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2017년 1월부터 적용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이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주금공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다.


원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에 상관없이 담보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었다. 그러다 2016년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담보대상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요건이 강화되었다. 


문제는 2017년에 비해 2020년 현재의 경제상황이 크게 변해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서민·중산층 상당수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주택의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3억3,650만원에서 2020년 9월 4억7,203만원으로 40.3% 증가했고, 성남 등 경기1권 전체주택의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3억8,338만원에서 2020년 9월 5억8,389만원으로 52.3% 증가했다. 


한편, 성남 등 경기1권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4억2,158만원에서 2020년 9월 6억6,300만원으로 57.3% 증가해 보금자리론 주택기준 6억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상 경기1권 아파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의 보금자리론 개편 당시 주택가격요건 6억원의 근거가 된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17년 1월 5억6,202만원에서 2020년 9월 8억8,851만원으로 58.1% 증가해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득 역시 상당히 상승했다. 2017년 1/4분기만해도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연소득은 5,512만원이었으나, 2020년 2/4분기 6,326만원으로 14.8% 증가했고, 이들 중 소득 상위 20%의 연소득 경계값은 2017년 1/4분기 7,572만원에서 2020년 2/4분기 8,760만원으로 15.7% 증가했다. 


김병욱 의원은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이 변경된 2017년 시장상황에 비해 주택가격 및 소득 모두 상승했기에 해당 요건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서민·중산층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주택가격요건을 7~9억원 사이로, 소득요건을 8~9천만원 사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유지하되,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금자리론 운용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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