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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5년간 과로사 산재 승인율, 10명 중 4명도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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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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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장시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로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과로사한 인원 10명 중 4명만이 과로사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986명이 뇌심혈관질병 사망(과로사)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이 중 1,113명 만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연도별 과로사 신청의 경우, 17년 576건, 18년 612건, 19년 747건, 20년 8월 기준 474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나, 산업재해 승인율은 크게 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18년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 판단기준을 개선해 17년 35.6%에서 18년 43.5%, 19년 39.1%로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승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503건 중 110건이 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한 과로사를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건수가 5건 중 1건이라는 뜻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과로사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건수가 있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기준 완화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과로사가 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비극”이라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임 의원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차원에서 과로사 산재 승인율을 상향시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또 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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