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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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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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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이적죄에 준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 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


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산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0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넘은 가운데 방산비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하여 방산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의된 법안의 취지이다.


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방산비리 목적 명시 ▲비밀누설죄 최대 7년, 알선 수재죄 최대 7년, 문서위조죄 최대 무기징역, 공문서 및 위조문서 부정행사죄 최대 3년 ▲미수범 처벌 ▲취업 및 관허업 행위 제한 ▲범죄 수익 몰수 및 추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군전력의 약화와 막대한 금액의 국방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는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하게 엄벌해야 한다”라며, “군피아, 방산업체 간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방산비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방력을 높이고, 우리 군인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국가 경제의 수출 효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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