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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 위한 자본시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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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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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1)하기 위한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가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제도를 큰 틀에서 개편2)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여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2)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고, 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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