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한남3구역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 막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LH 등 공공 매입 의무화해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소병훈 국회의원“한남3구역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 막기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 LH 등 공공 매입 의무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29 11:30

본문

지난 6월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된 가운데 소병훈 의원이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이 인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이 공공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4년 또는 8년 후 분양전환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없애버릴 수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국정감사 이전에 공공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도 도정법 개정에 적극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소병훈 의원실에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시도 ‘재개발 임대주택은 철거세입자 및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공공이 인수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매각 불가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인수절차 등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소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히 정부가 지난 8월 ‘각종 정비사업을 통해서 수도권에 39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도정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42건 43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