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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법부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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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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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 · 김남국 의원 발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위 임대차 3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일부 임대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조항 등을 악용하여 법의 허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 임차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7월 31일 이후 8월 31일까지 한달 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는 총 5,620건으로 전년 동기 2,218건 대비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 실적은 같은 기간 1,539건에서 5,090건으로 약 3.3배 가량 증가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두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2019년 기준 민사본안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제1심합의부사건이 298.3일, 단독사건이 211.1일, 소액사건이 134.8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분쟁 기간의 장기화는 결국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늘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소액재판부 확대 운영 또는 조정부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추가 설치할 예정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사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행정처장은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충분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임대차에 대해 전담해서 소액사건 처리를 하거나 조정을 담당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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