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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PA현직자 인터뷰 통해 작성한 <PA 업무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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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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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은 10월7일, PA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를 공개하고 국민안전과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 했다.


PA는 담당 의사의 사번으로 투약 및 검사 처방,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료의뢰서, 수술기록지 작성을 하고 있으며 진료, 처방, 외래 검사 및 드레싱은 물론 수술 시 보조, 응급 콜 대응, 수술 및 시술 시 직접 참여 등 교수 지시(재량) 하에 의사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처방부터 수술, 응급실, 중환자실 진료지원, 교수 연구보조까지 진료과 전공의 업무 대부분 수행- 외래진료지원 : 환자 입원 시 입원처방, 외래 검사 및 드레싱 시행 (수술부위 실밥제거, 정형외과 환자 splint & cast apply 등), 환자 진료의뢰 회송 시 각종 증명서 작성


병동 및 중환자실 : 병동환자 수술부위 드레싱, 수술 배액관 주변 dressing 및 관리(remove, irrigation), 환자 상태 보고 받고 투약 및 검사 처방(“매번 교수에게 보고하면 심각한 상황 아니면 일단 알아서 조치하라고 함”)- 수술실 : 응급 및 정규 수술 준비, 수술 시 전공의


업무 수행,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 동영상 관리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이식팀 PA의 경우, 이식 수술 과정에서 봉합은 물론, 전공의 3, 4년 차가 되어야 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높은, 적출 과정의 혈관 지혈(타이 묶음)을 업무로 맡아 진행하고 있었다,


비뇨기과 PA는 의사의 감독 없이, 의사가 진행해야 하는 쇄석(요로결석 치료) 업무를 시행하고 있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의사가 진행해야 할 검사, 처방은 물론 수술 및 시술 참여에 심지어 전공의 3~4년 차가 진행하는 업무를 PA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료계 실태”라며 “PA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복지부는 PA 실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제정,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근거한 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등을 속개하여 이번에는 PA, 전문간호사 등 관련 문제를 배제하지 않고 적극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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