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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불법 입주자 전수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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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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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는 근무, 생업, 취학, 질병, 혼인 및 이혼 등 8가지 사유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관련 입증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고 거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는다.최근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32,466세대 중 320세대가 거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르면, 거주의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이 조사 업무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되어 있지만, 실제로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실태조사는 지금까지 한 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이용해 입주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로 방송에 보도된 국민의힘 C 의원 사례를 지적했다. 

 

포천에 거주하던 C 의원은 14년 1월 24일에 생업으로 인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를 이유로 철원군에 전입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자경증명발급신청서 등 관련 입증서류가 포함된 입주의무 예외사항 신청서를 제출했고, 14년 2월 4일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C 의원은 입주예외 승인이 난 지 10일도 지나지 않은 2014년 2월 13일 다시 경기도 포천으로 전입했다.     

 

소병훈 의원은 “C 의원은 14년 2월 13일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행자인 LH에게 해당주택을 매입할 것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H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 ②항에 따르면, 거주의무대상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거주의무대상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소 의원은 노부모를 통해 공공주택을 분양받고, ‘부득이한 사유’를 이용해 거주의무를 회피,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매도를 통해 2배 이상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를 제시했다.    

 

위례 22단지의 강씨는 2012년 3월 8일, 공급면적 85㎡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 4천4백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당시 강씨는 2011년 6월부터 치매 질병으로 대전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로, 입증서류로 제출한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2013년 11월 기준으로 92세(1921년생)였다.     

 

2014년 1월 9일 융자금, 입주금 등 나머지 금액이 모두 지불된다. 총 주택가격은 3억 1백만원이었다. 모든 금액을 지불한 날 질병으로 인한 입주의무예외 신청서를 제출한다1년이 지난 15년 6월, 강씨의 아파트는 딸에게 상속되고, 16년 1월 강씨의 아들 김씨의 배우자 최씨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등록, 강씨의 딸에게 상속된 아파트의 매매 등 권리를 제한한다.    

 

17년 5월 최씨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같은해 8월 아파트는 6억 3천만원에 매도된다  다음은 위례 24단지 유씨의 사례다. 계약자 유씨는 입주의무 예외신청 서류를 제출한 2014년 1월 기준 83세(1930년생)로, 강원도 평창군 주택을 소유한 이씨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주의무 예외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유씨의 초본에 나타난 과거 주소와 이씨 소유의 평창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해, 평창군 이씨와 계약자 유씨는 모자관계라 추정된다. 2017년 1월 전매제한기간이 끝나고, 2017년 7월 6억원에 매도했으며, 계약당시 주택가격 2억5천9백만원의 2배를 넘겼다.    

 

소병훈 의원은 “거주의무 예외사항을 악용하여, 거주의무를 회피한 사례로, 모두 계약당 시의 주택가격 대비 2배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말하며, “입주의무 예외신청을 한 모든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거주실태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며,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수사의뢰 및 고발행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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