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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은 64.1%, 타 업체 평균 58.9% … 3,149명이 산재 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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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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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가 타 업체보다 산재 제외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업체의 택배 노동자 안전망이 타 업체보다 느슨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CJ대한통운의 2020년 7월에 집계된 입직자 4,910명 중 64.1%에 해당하는 3,149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을 제외한 타 업체의 평균인 58.9%를 웃도는 수치로,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가 오히려 산재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 과로사한 택배기사 7인 중 4인이 CJ대한통운 소속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중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8일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 역시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속이며, 이 택배 노동자 역시 산재보험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의원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업계 1위가 오히려 택배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으며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택배 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은 안전띠 없는 운전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코로나19시대에 택배 노동자는 그야말로 필수 노동자”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편의는 물론, 방역의 성패를 좌우하니만큼 국가뿐 아니라, 업계 역시 솔선수범해 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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