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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학자금대출수익금 506억 재단 빚 갚는 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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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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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용인정 이탄희 의원

이탄희, 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 청년들을 위해 사용해야, 법 개정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단에서 발행한 기관채(채권) 만기이자율 : 연 1.4~1.5%로 발행 중 올해 일반 학자금 대출 금리 : 1학기 2%, 2학기 1.85% * 차이가 0.3~0.4%- 재단채 이자(비용)와 대출 금리(수익) 차이로 인해, 마치 예대마진처럼 발생하고 있는 수익금은 지난 5년간 506억원 * 15년 132억, 16년 100억, 17년 123억, 18년 143억, 19년 8억- 이탄희 의원실이 제출받은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일반학자금 대출 수익금 506억은 대부분 재단 빚(기관채 규모 줄이는 데)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학재단법 제24조의4 제1항 5호를 보면, 분명 학생들 이자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재단이 4호만 인용하여 기관채 상환에만 집중적으로 사용 했다. 올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 4만 8천여명, 연체금액만 2,823억원. 매년 증가 추세.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이자지원까지 포함해 기관채 발행 규모 계획해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기관채를 더 발행하거나, 수익금을 대학생 이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 대부분을 빚 감면에 힘쓰고 있다.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따르면, 기관채 1조 7천억원까지 발행 가능한데, 20년 기관채는 1조 6,111억원 발행. 기관채(차입금) 발행 규모는 ‘대출공급 규모 – 원리금/이자(상환금) + 기관채 만기에 따른 이자(차환)’를 기준으로 추정치 산정 → 기재부와의 협의 거쳐 → 국회 의결(국가보증동의안)   - 10월 13일 교육위 오전 국감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인한 수익금을 사용할 때, 법 근거에 따라 대학생 이자지원에도 활용해야 한다는 이탄희 의원의 지적에도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 지원과 기관채 상환 두 가지 목적 중에 기관채 상환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정관 제1조 목적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음. 정관에서 부여한 목적에 알맞게 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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