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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의석 간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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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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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9월1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 내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 의석 간 거리두기 실시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임시회 기간(9월1일~18일) 중 격상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감염병 확산방지책을 강구해 보다 안전하게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한 의장단과 13개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단,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20여 명은 3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 등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임시회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년 추경예산안 심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의 시의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본회의를 일정대로 운영하되 방역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9월1일로 예정된 1차 본회의 회의장 입장인원은 전체 의원 141명의 3분의2 수준인 96명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관계자 16명 등 총 112명으로 제한된다. 참석인원 비율은 총 의석수 173석(의장석 포함) 대비 65% 수준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진행상황을 시청하며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의회는 본회의장 내 1개 열 3개 좌석 중 가운데 자리를 비워둔 ‘의석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좌석마다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해 감염병 전파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의원들은 도정질문이 진행되는 17일 2차 본회의에 대해서도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편, 18일 3차 본회의에 한해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석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예산안 등에 대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회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 회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회의장 내 집합인원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거나 의원 확진자가 발생할 시 상임위 회의실 집합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모든 회의를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5분 발언 서면대체 도정질문 일정연기(9.2~3⇒9.17) 전자회의 시스템 활용을 통한 본회의 시간 축소 추경예산·조례안 등 시급한 안건중심 의결 등을 다뤘다. 장현국 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선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운영방안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거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의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본회의 개최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에도 본회의 회의 개최는 허용되나 마스크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공문 회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한 데 이어 30일 2.5단계로 격상했다. 2.5단계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도입하는 등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 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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