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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 적극 환영하며 원천적 금지 법률 시급히 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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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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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통일부와 경기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회에 걸쳐 최소 1,923만장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지역경제를 피폐화시켰다.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살포용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고, 아군의 응사가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되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정부를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에 방해요인이 될 뿐이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오는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욱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가 온 것이다.   

지난 10일 통일부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일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천봉쇄하고, 전단과 페트병 등 무단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했고, 국회는 수차에 걸쳐 이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갈등요인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부 탈북자단체는 북한을 도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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