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노후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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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18 04:39본문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
현행법은 노후 화물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노후 화물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임 의원은 “버스나 택시와 달리 화물차는 차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후 화물차의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운행을 제한하는 등 노후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 화물차 2,528대를 검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차령이 13년에 도달하면서 차량의 부적합률이 급증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시 노후 자동차의 기준을 ‘차령 13년차 이상 차량’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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