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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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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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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9일(목)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3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경기도민이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사항을 담았다. ‘

경기도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진입 장벽을 낮춘 개정 사항은, 기존에 경험과 학식이 모두 요구 되었던 것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도민이면 누구나 경기도의 자원봉사활동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자원봉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원봉사센터 위탁 기간 확대는 업무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현재 2년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빈번한 위탁 심사 준비로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국중범 의원은 “재능기부, 나눔과 같이 자원봉사 활동이 어느 때보다 각광받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자원봉사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면서, “개정안 통과는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형 자원봉사 시스템을 확립하는 첫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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