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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회의원,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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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2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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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한 반인륜적인 범죄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으며, 우리의 사법체계가 여성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라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해 온 결과다. 

김 의원은 엄한 처벌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할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 서명이 순식간에 300만 명을 넘긴 것은 국민 모두가 이번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물론 제작, 유통, 구매자와 소지자 모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피해자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강화, 성적 촬영물 유포 등 협박행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소지자 처벌 등을 담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공동발의를 하였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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