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후보 “N번방 재발 방지 3법,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윤영찬 후보 “N번방 재발 방지 3법,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25 20:59

본문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윤영찬 후보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3법을 제안하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발방지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촬영물을 내려 받는 행위 자체 처벌’,‘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도 처벌’이 주요내용이다.   

윤영찬 후보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함께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 잔혹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45건 47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