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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한정면허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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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0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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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지난 4일(화) 제 48차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항소심 결과를 환영하며, 경기도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포기를 포함하여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를 통해 2018년 1월 25일 남경필 전 도지사가 내린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대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하며, 경기도의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대한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경기도는 상고심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보다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및 ㈜용남공항리무진 등과의 원만한 해결 방안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무엇보다 1,360만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버스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공항버스 노선 체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의 위법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남경필 전 도지사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 행해진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적법하고 합리적인 후속조치로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감사 요구 및 남경필 전 도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위법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요구 및 합리적인 경기도 공항버스 노선 체계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공항버스 한정면허와 관련된 항소심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판결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하는 바이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민의 공항버스 노선체계를 구축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날로 늘어가는 공항 이용객들의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재 공항버스 노선이 없는 경기도내 시군의 공항버스 노선 신설․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항버스 준공영제 도입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과거 남경필 지사 시절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바로잡는 결정이기 때문에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왔던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는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고, 도민의 공익증진을 위한 공항버스와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앞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의 합당한 권리보호와 공항버스의 공공성 확보 및 사유화 방지 등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버스 이용과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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