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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암뜰 개발사업 관련,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원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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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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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의원은, 운암뜰 개발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오산동 176번지 일원(더본냉장) 개발행위허가 변경(축소)에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과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 짚어보도록 하겠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전문>오산시는 2016년 4월(21일) 운암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오산동 176번지 일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자 그 해 10월(11일) 더본냉장 사업자가 “개발행위허가 해제요청 진정서”를 오산시에 접수합니다.   

진정서 내용을 보면,개발행위허가제한 지정 이전에 외자유치를 받아 토지매입을 진행한 지역으로 사업착수지연 또는 무산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오산시는 2016년 11월(10일:자문)과 12월(28일:심의) 두 차례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한지역 해제 결정을 일주일 만에 조건부수용 결정고시(2017.1.4.) 합니다.   허가제한 과정에서 오산시의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우리시 사업과 무관하게 토지매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업착수지연 또는 무산시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했지만 당초면적(4,277㎡) 보다 7배(29,552㎡)의 건축허가(2018.11.21.)를 받은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공사진행은 안 되고 있으며, 운암뜰 개발에 편승한 시세차익과 토지 지목 변경으로 지가상승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해제된 운암뜰사업 구역을 토지 매매 시도한 적은 없었다고 했으나, 매물로 나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개인명의였던 토지를 별도운영 법인에 소유권 이전하고 거래신고가 어루어 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과 해제를 할 수 있으나   본 대상지역은 법적근거 보다는 진정서에 의해 해제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인을 봐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오산시는 허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운암뜰개발 사업은 민선6기 지방선거 당시 곽상욱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오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평생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원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과도한 아파트단지 건설을 최소화하여 현 운암단지의 공동화를 막고 기존의 농업용 수로를 친환경 실개천으로 조성하여 오산시민 전체가 공감 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100년 미래의 오산랜드마크로 건설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곽 시장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낭독한 장문의 시정연설문은 한마디로 유감이라며,여러 건의 행정적인 문제와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체이탈화법에 가까운 화려한 자화자찬 뿐 이라라며, 무한책임의 자세가 요구되는 최종 책임자의 한마디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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