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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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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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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군포1, 더불어민주당)이 2019. 12월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경기도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기본협약식’에 참석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상지로 지정된 군포시 당정동 일원은 정윤경 도의원의 지역구로서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지난 2006년 대규모 공장 이전 이후 십 수년째 방치돼 왔던 18만2,500여㎡ 규모의 노후공업지역이 연구시설, 지역문화시설, 주거 및 상업시설 등을 갖춘 ‘산업혁신허브’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김정우 국회의원(군포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서 군포시 당정동 일원부지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와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지역 일대를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이끄는 ‘융복합 R&D 혁신허브’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군포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번 공업지역 재정비 지정은 군포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을 잘 추진해 방치된 대규모 공업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김정우 국회의원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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