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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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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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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은 3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교육의무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심장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에 해당한다. 

소병훈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작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를 위한 고찰> 정책자료집을 살펴보면, 지난 5년(2014-2018)간 전국 심정지환자 119 심폐소생술 이송인원 151,154명 중 93.4%인 141,19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곧 100명 중 93.4명이 소생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폐소생술 가능인구 확대를 위해, 국민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100만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이에 소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질의에 이어 ‘심폐소생술의 공무원 법정교육의무화’를 위해 주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 5개 정부부처와 13개 광역시도에서 답변을 보내왔으며 총 18개소 중 16개소에서 교육의무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해당한다”면서,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가 추후 심장선진국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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