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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남양주 동부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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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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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 갑)은 6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위원회 심의에서 남양주 동부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 다산동과 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남양주시는 2016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다산동과 별내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들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예결위, 국토위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남양주 전체로 묶인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한다고 지속 주장하였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한다”며, “국토부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통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도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오랫동안 지정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시작을 통해 세무서 유치 등 남양주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조광한 시장,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화도·수동·호평·평내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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