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남양주 동부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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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06 16: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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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2016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으나, 다산동과 별내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들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예결위, 국토위 등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남양주 전체로 묶인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한다고 지속 주장하였다. 특히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한다”며, “국토부가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통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도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오랫동안 지정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매우 만족스럽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시작을 통해 세무서 유치 등 남양주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조광한 시장,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화도·수동·호평·평내 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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