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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1필지에 땅주인 5천명, 1년 만에 150억 땅이 1000억으로 투기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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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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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기획부동산 투기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다. 

성남시 수정구 산73 경우 1,384,964㎡ 공익용 산지로서 경사도 25~30도, 표고 300~400m이며 급경사의 지형과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여 개발 사업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2018년 7월 150억에 거래된 토지가 2019년 4월, 1필지에 소유자만 4,829명으로 지분을 나누어 약 1,000억 원으로 상승시켜 기획부동산의 투기행태로 추정된다고 지적하였다.

기획부동산으로 인하여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서 투기세력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 집행부에 투기세력 방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다. 

권락용 의원은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쓴 약까지 처방하며 부동산상승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너무나 안이하게 기획부동산에 대처했다”며 기존의 경기도부동산포털운영 개선 및 감정원과의 경고시스템 마련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권경현 과장은 “그간 기획부동산의 모니터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외부 경고시스템과 내부 부동산정보시스템의 개선하여 경기도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아가겠다”고 답변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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