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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 0원, 경기도 도시재생 의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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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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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조성보다 부족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실태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에 따라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에서 조성한다.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과로부터 권락용 의원이 답변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올해 적립되어야 할 기금은 보통세 1,000분의 2 이내인 167억원을 적립해야 하지만 2019년엔 10억을 적립했고, 2020년 적립계획은 0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락용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는게 된 것”이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5년간 50조의 뉴딜사업을 통해 경기활성화 및 쇠퇴한 구도심의 거주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는데 경기도의 도시재생 사업의 의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락용 의원은 “실제 정비사업은 사업추진시 예산이 단시간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매년 조례에서 정한 정비기금을 적립해 놓아야 경기도의 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지적하며, “안정적인 기금적립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시·군별 조례에서 “기금적립 방안이 재산세 중 10%인 시와 15%인 시, 공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적극적인 시등 적립 비율이 시마다 다르다”며 “우수사례가 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매년 안정적인 정비기금 적립을 위해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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