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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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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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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대안학교까지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인가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라 설립된 대안학교들은 시 ․ 도교육청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으며,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논란과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이번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로, 인가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전국적으로 3천여 명에 달하는 대안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부당하게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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