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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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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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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은 7월 31일,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회의실,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공공자원은 약 15,000여 종에 달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공공자원 중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공공자원을 개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제공되는 공공자원의 종류나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고 기관별로 편차도 심할 뿐 아니라, 주말이나 공휴일에 시설을 개방할 경우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 관리책임의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공공자원의 개방 확산은 충분하지 않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공공자원 중 국유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자원의 이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자원의 개방이 활성화되면 국민 이용 편익의 증진은 물론 공공자원 제공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공공자원 개방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방안을 강화하는 것도 노력하겠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 및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ㆍ기동민ㆍ김광수ㆍ김영춘ㆍ맹성규ㆍ박홍근ㆍ백혜련ㆍ송갑석ㆍ이석현ㆍ인재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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