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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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17 21: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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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과도한 예산부담을 지우고 있다.특히, 경기도 매칭사업 가운데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가 시․군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광역과 기초 간 예산분담비율을 3:7로 결정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고, 추후 매칭사업 진행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예산분담비율 책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민의 도정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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