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66,929명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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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9-30 14: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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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8,171명→지난달 66,929명으로 전국평균 2.7배가 늘어났다. 한편 경찰이 지난달까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재불명자도 87명으로 파악됐다.(소재 미 파악으로 인한 재발범죄우려) 또한 신상정보 허위신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으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형사 입건된 경우도 3년 여 동안 11,678건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 도래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병훈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다”고 전하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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