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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 한 집 건너 하나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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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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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바닥충격음(이하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 불합격률이 5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당시 측정한 LH 아파트의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한 결과, 층간소음을 측정한 19개 현장, 105세대 중 51.4%에 달하는 13개 현장, 54세대가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하)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개 현장, 24세대는 측정한 세대가 모두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불합격률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한 54세대 중 74.1%에 달하는 40세대가 중량충격음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했고, 22.3%인 12세대가 경량충격음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대는 경량과 중량충격음 모두 최소기준에 미달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의 성능이 의심되는 가운데, LH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취소 제품이 시공된 2개 현장에 대해서만 입주민 고지 등 별도의 대응을 하고, 나머지 현장들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없는 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 미달로 지적된 13개 현장 중 LH가 감리한 현장은 77%인 10개에 달하고, LH가 층간소음 바닥구조 인정과 감리를 모두 수행한 현장도 46.2%인 6개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LH가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의원은 “층간소음은 살인사건까지 일으키는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LH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별점검 등을 통해 임대주택 품질을 점검하고,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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