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공정위 엉터리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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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07 15: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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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1999년 도입되어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5,000개의 원사업자와 95,000개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김병욱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공정위는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업체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하도급 업체는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등을 기재하고 실태조사에 참가하게 되어 있어 익명이 보장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실태조사에 참가하지 않거나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응답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역시 이에 대한 문제를 일부 파악하고 통계청, KDI 등과 3차례에 거쳐 실무자 회의를 거쳤으며 현재의 하도급 실태조사는 통계적 유의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서면을 통해 “대상 사업자 선정 및 응답 분석시 통계학적 규칙이 충분히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히며 “조사 대상 사업자 선정시 매출액 상위업체를 관행적으로 추출하여 매년 동일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제외되는 문제”, “무응답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미흡하여 편향된 정책 진단 가능”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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