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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인정비율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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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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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인사혁신처 및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유가족이 공무로 인한 자살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한 건수는 중앙부처 공무원 48건, 지방 공무원 46건 등 총 94건으로 연간 18.8건에 달했다. 

이 중 공무로 인한 자살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중앙부처 13건, 지방 공무원 10건으로 승인율은 중앙부처 공무원은 27.1%, 지방공무원은 21.7%였다. 지방 공무원 중 교육직은 9건 신청 중 3건을 승인받아 33.3%의 승인율을 보였으며, 소방직은 10건 신청 중 3건 승인으로 30%였다.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한 공무원 자살자 4명 중 1명이 공무상 자살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자살자 전체에 대한 통계 관리는 안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공무상 자살로 순직인정을 신청한 경우만 파악되고 있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상 실수로 인한 책임감, 부서 내 대인관계 등 공무원 자살의 원인은 다양한데, 자살과 그 원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조사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무 유형별 맞춤형 상담 및 정신‧심리 상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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