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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작업자 관리 미흡...5년 간 안전규정 위반 19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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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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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항시설법에서는 공항 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보호구역 내 항공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5년 간 인천공항 에어사이드에서 이 ‘공항 보호구역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작업자 적발 사례가 191건으로, 월 평균 3건의 위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호구역 내 작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인천공항 에어사이드 내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작업자가 적발된 사례는 총 191건에 달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위반이 12건, 미승인차량 운전자‧차량 운행이 14건, 차량 안전검사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8건, 보호구역 내 주‧정차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9건, 항공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례가 39건 적발돼 위반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에는 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승인이 취소된 사례도 적발됐다.임종성 의원은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은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공항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항 운영주체인 인천공항공사와 행정처분 주체인 지방항공청 모두가 보호구역 내 작업자들에 대한 업무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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