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도의원,‘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국중범 도의원,‘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07 09:02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4일(목)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 확대와 보조금의 정산 시기, 보조금의 신청 절차,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등 새마을 운동 활성화와, 보조금 관리기준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이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대상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경기도 새마을회와 산하조직의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32건 53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