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유재산 조사 특위, (구) 건설본부 매각 토지 실시계획 인가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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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18 19:28본문
금번 회의는 구)건설본부 매각 토지의 삼성전자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전 삼성전자 관계자인 참고인 a씨가 출석하여 구)건설본부 부지 매각 당시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회의 진행은 참고인의 요청에 따라비공개로 진행하였다.
또한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경기도 및 수원시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석케 하여 구)건설본부 토지 매각 당시 삼성전자의 실시계획인가 및 삼성SDS 데이터 센터 건축허가 등 당시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였다.
권재형의원은 “삼성SDS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당시 실시계획인가서의 내용과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처리하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였으며, 김진일의원은 “구)건설본부 매각 토지에 S/W연구소가 아닌 데이터관리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고 토지의 소유권도 삼성전자(주)에서 삼성SDS로 이전되게 된 일련의 과정은 계약당시 면밀한 계약서 검토 부재와 공무원들의 안일한 사후 관리에 원인이 있다”고 질타 하였다.
김경일 위원장은 “향후 도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한 특혜·의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컨설팅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 법률가 등을 통해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작성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관리되는 도유재산이 도민을 위한 목적에 맞게 매각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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