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12 21:53

본문


<전문>현재 경기도는 올 2월말 또는 3월초쯤 시행 예정으로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번 그래 왔듯이 이번에도 택시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 법령 상으로 위법행위인 ‘사납금’ 또한 인상될 것입니다. 

이를 막고자 본 의원은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납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분명 “사납금 제도”는 불법입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전액관리제(월급제)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인택시 면허 하나 만을 바라보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늘 하루도 그 늦은 시간까지 운전대를 잡고 계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겐 또 하나의 족쇄이며, 불법적인 부당 노동 강요 행위입니다.   

현행 법령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할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1년 내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 정치, 감차 명령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기도는 ‘먼 발치 불구경’하듯 아무런 행정조치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사납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재의요구안을 지시하고 제출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행태는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책임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엄연히 사납금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번 택시요금 인상이 되어도 자신의 수익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심지어 수익이 줄어들지나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다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출하기 보다는 

최근 전주시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약속을 하고, 법령에 따라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사납금은 노사 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기 보다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현실적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사납금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사납금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들게, 그리고 무리한 운행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은 물론 승객의 안전에도 위험을 줄 수 있는 근무여건 속에 놓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일까,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고민, 고민 끝에 나온 것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당장,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사납금 제도가 사라지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합당한 월급제가 시행된다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철회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전폭적인 지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월말 또는 3월초 있을 택시요금 인상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부과되는 사납금에 대해 1년간 인상 금지와 이후 10% 범위 내에서만 인상하도록 하는 이번 조례안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선 이것만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분들의 힘든 현실에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 이후에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전액관리제(월급제)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택시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위한 개선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갈 것입니다. / 시민프레스편집자 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31건 54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