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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회의원, 소방차·구급차 사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토록「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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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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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불법이라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에게 과실 책임을 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구조·구급활동 중에는 고속도로 등에서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5일(금) 대표발의 했다.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의 고장 및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등 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소방차, 구급차 등은 동법 제64조에서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도로에서 유기견 구조 활동 중 화물차가 받은 소방펌프트럭에 치여 숨진 소방공무원들에게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해자 측 보험사가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경찰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과 같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자동차도 사용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관 의원은 “소방차와 구급차를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실책임을 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목숨을 걸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김한정, 김상희, 이원욱, 이수혁, 송갑석, 박재호, 전현희, 신경민, 박정, 김성환, 민홍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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