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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국회의원, 성폭력범죄 2차 가해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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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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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할 경우 양형기준에 가중요소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불분명해

합의 위해 피의자 측이 피해자 측과 대면 원하는 경우피해자의 동의 및 검사사법경찰관 동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근거 마련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15일(금) 대표발의 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합의시도 중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가중요소가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3조에 따라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합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등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의자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피해자가 접촉 차단을 요청하거나,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관 의원은 “실제로 피의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법률사무소 직원이 피의자의 가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는 등 이미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 및 대면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권미혁, 김성환, 김종대, 민홍철, 박 정, 박재호, 송갑석, 이종걸,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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