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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 ‘친환경차 검사기술 표준화 및 개발‧보급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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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2-2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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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고자 하는 움직임에 발맞춰 친환경자동차의 검사기술 표준화 및 개발‧보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25일, 정부가 5년 마다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전기‧수소차 등 환경 친화적 차량의 검사기술 표준화와 기술의 개발‧보급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전기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면서, 차량의 고전원 장치에 대한 전기적 연속성과 절연성능에 대한 사항을 기준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전기차 보급대수가 2만대를 돌파하는 등 차량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작사 서비스센터는 물론 일선 자동차검사소조차 전문 검사‧진단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향후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전기‧하이브리드차량의 숫자는 2019년 92,873대, 2020년 153,033대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검사소에는 올해 5월에서야 관련 검사장비가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성 의원은 “차량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량과 인프라 뿐만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기술의 연구‧보급이 필수”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향후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외연 확대에 발맞춘 안전검사제도 정착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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