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국회의원, 체육계 미투법 대표 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윤종필 국회의원, 체육계 미투법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2-27 07:56

본문

체육계 성폭행 피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에서의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윤종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은 체육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선수촌에 체육인권보호관을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동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해 다른 진로로 바꾸기 어렵고, 지도자가 진학과 프로 진출 및 국가대표 선발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체육계의 엘리트 체육 이면에는 선수들의 꿈과 미래를 볼모로 감독과 코치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자-선수 간 엄격한 위계질서와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인 합숙시스템이 성범죄와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체육인권보호관이 선수촌에 파견되어 선수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과 조언을 함으로써 성범죄와 폭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종필 의원은 “운동선수들은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2차 피해 우려로 인해 신고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선수촌 내에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31건 54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