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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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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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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3월 5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상조)와 공동주최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가 맡았으며, 토론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김성삼 국장,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이명순 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명한석 과장과 대한상의에서 추천을 받은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최승재 변호사,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송민경 박사,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윤정 박사, 좌장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교수가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해 공정위,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실국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서 기업담당자들의 질문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의원은 “반칙과 특권을 뿌리뽑는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그 혜택은 일부에게 집중되고 그로 인한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재앙이 될 수 있기에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각에서 공정경제 관련 3법이‘기업옥죄기’라는 표현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의견도 있기에‘과연 무엇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인가?’를 놓고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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