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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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4 00: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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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을 대표발의한 정병국 의원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특히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늦게나마 이 법이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법안 통과의 소회를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교육당국이 시행령‧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철저히 예의주시하며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내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 의무화 및 국가·지자체의 설치 경비 지원 △교내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공기의 질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장비의 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 △교내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 허용 △교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의 학교 홈페이지 공개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산업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지만,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은 정책집행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되어야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책수요자인 학생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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