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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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28 20: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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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비상임위원제도는 중립적·전문적인 외부 인사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소회의 각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건 수가 최근 3년간(’15∼’17) 연평균 818건에 이르고, 복잡하고 전문성이 높은 내용의 사건 처리를 위해 안건 검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비상임위원은 교수,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서 사건에 전념하기 어렵고 업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병욱의원은 “하도급 갑질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해도 공정위 사건처리가 늦어져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화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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