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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관리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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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8 18: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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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은 지난 7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안이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상당수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에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 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 의료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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