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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조사특위, 제2차 회의 개최 및 제1차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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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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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 김명원)는 15일 제2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회의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고, 제1차 조사 때 비공개로 해당 사항에 대해 취재했던 기자를 불러 취재 당시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시외버스면허 전환 과정의 특혜·위법 정황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업무보고에서 “일부 한계는 있으나 면허형태 전환을 통해 요금인하 및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원 위원장은 “공황버스 면허전환 성과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서비스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고쳐야한다”고 꼬집으며, “모든 정황을 볼 때 경남공항리무진의 노선을 빼앗아 남 전지사의 집안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에 주려는 합리적 의심이 지울 수 없고,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절차를 보더라도 ‘더 높은 곳’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남 전지사를 공항특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또한 김직란 부위원장은 “태화상운이 적자를 이유로 선진고속에 노선 전부를 매각한 사례와 같이 용남고속리무진도 경남여객에 노선을 매각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추후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귀선(황해경제자유구역청 국장), 배상택(균형발전기획실 과장), 신유철(경기공항리무진 사장), 이경섭(경기공항리무진 상무), 조인행(용남고속 사장), 염태우(용남고속 상무), 이기천(용남공항리무진 노조위원장), 이철(용남공항리무진 노조 총부), 남경훈(경남여객 사장) 등 9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이승호(뉴시스 기자), 장문호(前버스정책과장), 유병욱(수원경실련 사무국장) 등 3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하였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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